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5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고령자 정의 법(the Elder…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7
위원회 회부2024.12.30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 「고령자 정의 법(the Elder Justice Act)」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고 있거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노인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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