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 중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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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 중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짧아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수급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연금을 감액 없이 4년 빠르게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장애보험’ 제도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노령연금을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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