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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7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06 공포
발의2025.02.26
위원회 상정2025.02.26
위원회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2.28
공포2025.03.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25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이전 예정 부지 조성 및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06 (법률 제20772호) · 시행 2025-03-06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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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법률 제2077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25년"을 "2028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원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3월 1일"을 "2028년 3월 1일"로, "2025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9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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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