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1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후변화의 체계적 감시 및 정보의 관리ㆍ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기후자료 수집ㆍ관리, 기후전망 정보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는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발의2025.07.29
위원회 회부2025.07.30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후변화의 체계적 감시 및 정보의 관리ㆍ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기후자료 수집ㆍ관리, 기후전망 정보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는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개발(R▒D)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8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64호) · 시행 2027-03-18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3. 기후전망: 다음 각 목의 기후예측 정보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64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계절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나. 연(年)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다. 근(近)미래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년 초과 10년 이하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제11조제1항 중 "이용한 기후"를 "이용한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기후"를 "따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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