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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기후변화의 체계적 감시 및 정보의 관리ㆍ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감시체계 구축, 기후자료 수집ㆍ관리, 기후전망 정보 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체계는 기후전망의 유형별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연구개발(R▒D)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전망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8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80023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201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조정식무소속경기 시흥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