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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 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0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1.06
위원회 회부2026.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속도를 정의에서 25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동차등과 다르게 도로의 구역이나 구간 별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의 구역 또는 구간별 통행속도 제한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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