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9
위원회 회부2025.10.30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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