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0
위원회 회부2026.03.11
위원회 상정2026.09.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 인공지능(AI) 스피커, 가정 내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등은 시간 및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보고 지원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만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속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