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6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6
위원회 회부2026.02.09
위원회 상정2026.04.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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