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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1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4
위원회 회부2026.07.2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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