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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대학입학전형 방식으로 인해 대입 정보가 입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 교육 당국은 소득별ㆍ지역별 대학입시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진학상담을 위한 진로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하여 대입정보의 불균형ㆍ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 따라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다양한 대학입학전형 방식으로 인해 대입 정보가 입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 교육 당국은 소득별ㆍ지역별 대학입시 정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진학상담을 위한 진로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하여 대입정보의 불균형ㆍ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 따라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여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취합ㆍ연구ㆍ분석하고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안 제34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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