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치료에 원활하게 협조하고…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치료에 원활하게 협조하고 주의사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므로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제92조제1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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