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9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통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동도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거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주거약자의 정의에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지원이 필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인 아동을 포함시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원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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