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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7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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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