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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9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인 단어입니다. 피해자 관점인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자는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차별…

민형배의원등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인 단어입니다. 피해자 관점인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자는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차별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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