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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3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대신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됨. 그런데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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