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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8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제27조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음.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국민의 기본적 인권들을…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8
위원회 회부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 제27조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천명하고 있음.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국민의 기본적 인권들을 실효성있게 보장할 수 있음.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도 기준 민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약 172일에 달하고(법원행정처 제공, 1?2심 평균) 재판 기간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재판부의 업무부담으로 인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판결 이유조차 한 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깜깜이 판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재판의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또 법원의 밀도 있는 사건 심리를 보조하기 위해,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켜,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3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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