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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67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방사업의 주된 관심이 종래의 단순 사방시설의 설치 및 복구 위주에서 포괄적인 산림재해 예방,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환경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음. 또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의 체계적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및 복원 기술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방사업의 주된 관심이 종래의 단순 사방시설의 설치 및 복구 위주에서 포괄적인 산림재해 예방,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환경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음. 또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의 체계적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및 복원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변경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제3항 신설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2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 (사방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 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의2 (한국치산기술협회)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 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협회의 사업ㆍ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방사업 및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ㆍ임도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2. 사방기술ㆍ임도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3.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5.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6.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제5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제6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2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ㆍ조직"을 "조직"으로 한다. ①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방사업 및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ㆍ임도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2. 사방기술ㆍ임도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 3.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5.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 6.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의3 중 "제22조의2제5항"을 "제22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방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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