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 교원과 행정직원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지원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전체 교직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없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