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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자로 과세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함.

추경호의원 등 16인 · 공동 15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0.20
위원회 회부2020.10.2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2.12.27
본회의 의결 철회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자로 과세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함. 이와 함께 대주주 요건인 당해 법인 주식의 보유 금액이 2018년 이후 2차례 하향조정되었고, 2021년에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될 예정으로 금융 투자자들의 불만과 주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의 보유금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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