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80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만으로는 치료완료를 통한 정상생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만으로는 치료완료를 통한 정상생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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