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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4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채를 유통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을 야기하고, 시장금리의 왜곡 및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대표발의 윤희숙 미래통합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채를 유통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을 야기하고, 시장금리의 왜곡 및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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