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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 등을 구분하여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금액 등을 구분하여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 및 제과점에 지출한 신용카드등 지출금액도 별도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임으로써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함으로써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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