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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이를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다만,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2
위원회 회부2021.02.23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이를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다만,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32조제2항제1호, 제4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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