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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6
위원회 회부2022.12.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이 급변하고 위태로운 고용환경에서 매출액 감소 등을 즉시 확인하고 위기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해 대량실업 등을 예방해야 하나 기업 매출액 감소 등의 확인은 위기 기업이 매출액·재고량 등을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였음. 이러한 방식은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더디게 하고 불확실한 기업정보에 의존하며 기업이 직접 증빙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가장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나 청년 등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취약계층 등에 해당되는지를 국민이 대상임을 직접 확인해야하는 불편함도 발생. 이러한 국민불편 문제는 국민이 직접 또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연계하여 판단하면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도 일부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함.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법률에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하나, 현행 법률에는 일부만 규정되어 있음. 이에,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국세청의 기업 매출액 정보, 보건복지부의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3항제14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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