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공수훈자 등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하고, 감면진료대상자 중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에 대하여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공수훈자 등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하고, 감면진료대상자 중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에 대하여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진료대상자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지나치게 고령으로 제한하고,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위탁병원 감면진료 이용대상자를 7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뿐만아니라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지원내역에 약제비용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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