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이내의 도로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린이의 실제…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이내의 도로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로 확보 대책이 시급함.
이에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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