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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8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ㆍ담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과징금의 납부 방법…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기한의 연장ㆍ분할납부ㆍ담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과징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은 없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명시한 「국세징수법」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ㆍ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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