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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에서 인기가수들의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할 때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구매한 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해당 티켓 등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구매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오프라인에서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온라인에서 인기가수들의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할 때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구매한 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해당 티켓 등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구매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오프라인에서의 이와 유사한 행위는 소위 암표매매라 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온라인에서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대학교에서의 수강신청, 연예 분야의 온라인 투표, 게임 등에서 타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발생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이 금지행위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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