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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5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9년 4월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2 발의
발의2021.05.12

무슨 법안인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차 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9년 4월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월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입니다. 정밀도로지도는 사람이 기계 없이 해석 및 식별이 불가한 전자지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도등에 관한 간행심사는 사람이 지도를 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심사가 오래 걸려 지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정밀도로지도에 한정하여 간행심사 및 수정간행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6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42 / 6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신 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10. ∼ 34. (생 략)
10. ∼ 3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지명의 결정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② (생 략)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 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 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신 설>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 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한 자가 그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간행한 지도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사항이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도로지도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기준ㆍ절차 및 수정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제4항 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4조제5항 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 (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제91조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신 설>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신 설>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신 설>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18.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8. 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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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2.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제4항 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5항 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15. 제93조제5항 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93조제6항 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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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제3조 중 "관리에"를 "관리, 지명의 결정에"로 한다.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기본도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이하 "정밀도로지도"라 한다)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시설 식별에 관한 사항 및 정밀도로지도의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한 자가 그 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간행한 지도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 사항이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수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써 사본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도로지도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기준ㆍ절차 및 수정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3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제44조제4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지명의 결정)"을 "(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를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로,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83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0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을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ㆍ제10호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및"을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으로 한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93조제2항"을 "제93조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2호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8호 중 "제44조제4항"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법률 제1838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제1항제15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4항, 제15조의2, 제105조제2항제2호의2,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명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지명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명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838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9조제2항 중 "제44조제7항"을 "제44조제8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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