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군의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고 있고, 그 중 차량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ㆍ등록세나 보유세 등이 면제되고 있음. 그런데 군의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산물자가 아닌 군에서 사용하는…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군의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고 있고, 그 중 차량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ㆍ등록세나 보유세 등이 면제되고 있음.
그런데 군의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산물자가 아닌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군수품 차량의 경우 방산물자 차량과 같이 취ㆍ등록세나 보유세 등은 면제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는데, 조세형평성과 국방예산 절감 등을 감안하면 군수품 차량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공급하는 군수품 차량도 방산물자처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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