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유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물 유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유족의…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4
위원회 회부2022.11.15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유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물 유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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