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의료인이나 약사…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무장병원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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