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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2018헌마301)을 내린바 있음. 또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2018헌마301)을 내린바 있음. 또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청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계층의 피선거권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또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후원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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