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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1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29개의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7 발의
발의2021.05.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29개의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의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8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4. ∼ 29. (생 략)
24. ∼ 2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8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제6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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