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5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개량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0 발의
발의2021.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개량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이 시설의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38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4. ∼ 29. (생 략)
24. ∼ 2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8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제6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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