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정부는 2019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정부는 2019년부터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한 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소득의 대상으로 확대해왔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마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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