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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0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한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등기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8
위원회 회부2022.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한 등기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기신청을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등기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불편한 상황임. 이에 관할 등기소 외의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 방법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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