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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행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학대와…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행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학대와 관련된 영상물의 경우에는 삭제요청 또는 임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그런데,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모방 범죄 등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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