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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3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초연금제도를 모르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방식의 다양화 등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기초연금…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초연금제도를 모르거나, 제도를 알더라도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신청방식의 다양화 등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수기조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음.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조사가 공적자료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ㆍ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수급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ㆍ판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나.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소득?재산조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3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② (생 략)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3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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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