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를 교육당사자로 명시하고 있고,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강력 사건들의 상당수가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8
위원회 회부2021.06.29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를 교육당사자로 명시하고 있고,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강력 사건들의 상당수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역량을 갖추고 자녀나 아동지도, 교육 참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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