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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다수 기업이 확진자 발생 억제, 선제방역 등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제공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다수 기업이 확진자 발생 억제, 선제방역 등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제공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코로나-19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유급휴가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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