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도입 목적이 서울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도입 목적이 서울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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