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입대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유발되고 병역의무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입대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유발되고 병역의무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