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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3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은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학의 선택 조항으로 되어있음. 전체 370개…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2
위원회 회부2021.07.23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은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학의 선택 조항으로 되어있음. 전체 370개 대학의 42%인 161개 대학만 국방부와 개별적인 MOU를 체결하여 학점을 인정받고 있으며, 제23조제2항에 의해 “학점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 제1항제6호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학칙에 원격교육 학점인정을 미인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중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취득의 기회가 없어 의무복무자들간에 교육기회의 차별이 존재함. 의무복무자간의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전 대학이 학점을 인정하여야 함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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