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이를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Renewable Energy…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3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이를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에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지만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부족하여 사실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간은 100분의 70을 감면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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