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존엄한 인간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호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현행법은 해당 행위의 발생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존엄한 인간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호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현행법은 해당 행위의 발생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사용자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해당 행위는 진행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조사하기 이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지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호되도록 법률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호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5조의2 및 7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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