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민ㆍ중산층의 주택마련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6
위원회 회부2022.09.07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민ㆍ중산층의 주택마련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하여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들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조세특례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8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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