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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6
위원회 회부2022.05.09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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