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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ㆍ복제ㆍ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04
위원회 회부2026.02.05
위원회 상정2026.02.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지분권이나 공연ㆍ복제ㆍ전송 등 이용형태별로 권리의 일부를 신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권리 신탁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의 저작물 이용허락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만을 공개하고 있으나 임직원에게 보수 외에 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1항의 각 호 규정을 위반한 관리업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명령이 누적되어도 집행되지 않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ㆍ감독 등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요청을 받은 경우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조제26호ㆍ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42조제2항제2호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보수 뿐만 아니라 수당을 공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6조제7항제2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무 등을 위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5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34 / 5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 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 37. (생 략)
27. ∼ 37. (현행과 같음)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⑪ (생 략)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1.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신 설>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8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신 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1.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2. 제10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4.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3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⑥ (생 략)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2.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신 설>
⑧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2. 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5. 그 밖에 권리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신 설>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원칙,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 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 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신 설>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감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수수료의 요율 인하 필요성 및 근거를 적은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3.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회계부정, 부당행위, 정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6조제7항 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6. 제106조제8항 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신 설>
6의2.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신 설>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 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 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 한 경우
<신 설>
3.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의 정지명령(제111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1조(과징금 처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자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5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그 권리를"을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05조제12항 중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제108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⑬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⑭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05조의2부터 제10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준수 여부 2.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위반 여부 3.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4.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 ④ 제2항에 따른 재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총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는 제외한다. 1.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 2. 제10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및 그 변경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4.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3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권리 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할 권리(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2호 중 "임원보수"를 "임원 보수 및 수당"으로 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 중 "거부금지"를 "거부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제106조의3 및 제10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기간,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제의 운영원칙, 전자총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소속 임원이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보수ㆍ수당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직전 회계연도에 회원의 지위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 3.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신탁관리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임원 범위의 기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재산 공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감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수수료의 요율 인하 필요성 및 근거를 적은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3.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임직원의 회계부정, 부당행위, 정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지를"을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06조제7항"을 "제106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으로, "계속한"을 "계속하거나 수수료를 수납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0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한 경우 6의3.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허락을 한 경우 7의2. 제108조제6항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업무의 정지명령(제111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제111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4 및 제106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총회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업무의 정지명령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전문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두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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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